[경기도 용인 명지대역] 서희스타힐스 포레스트 분양,청약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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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홈페이지
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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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위치 및 공급규모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 주택과 – 33006호(2021-07-05)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
■ 공급위치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33번지 일원
■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6층, 지상28층, 주 21개동, 총 1,872세대 중 일반공급 45세대[특별공급 세대(일반[기관추천] 특별공급 5세대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9세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세대 포함, 생애최초 특별공급 3세대 포함) 및 부대복리시설
■ 입주시기 : 2023년 03월 예정(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청약자격
■ 신청자격
•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2호(국가유공자), 3호(국가보훈대상자), 8호(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, 장애인,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대상자)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.
- 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
※ 추천기관
- -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: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
- 장애인 :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,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,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- 장기복무 제대군인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 :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
- 중소기업근로자 :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
■ 신청자격
⦁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고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(태아 포함)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- 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.
- 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이어야 함.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임을 입증하여야 함.
- -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.
-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 제3항).
■ 신청자격
⦁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(혼인신고일 기준, 재 혼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)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
※ 단,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.12.11.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
- 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- 출산은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(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 등으로 확인
-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 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신청이 제한됩니다(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. - -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40%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
■ 신청자격
신청자격 :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면서하면서 생애최초(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-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자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[과거 1년 내에 소득세(「소득세법」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)를 납부한 자를포함]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. 단,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- -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60%이하인 자
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
※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
(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)
-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
- 세대주일 것
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
■ 신청자격
⦁신청자격 :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.) (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)
- -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 할 것
- 세대주일 것
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
※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
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
※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※ 소형.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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