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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정보

[전남 무안군]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41BL 중흥S-클래스 에듀파크

by 비앤피 2021. 8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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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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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

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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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위치 및 공급규모

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군 건축과 – 3698호(2021.07.29.)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

■ 공급위치 :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41블록

■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최저 2층 ~ 지상 최고 25층 8개동 총 5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[특별공급 309세대(기관추천 특별공급 53세대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3세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108세대,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5세대, 생애최초 80세대) 포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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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자격

■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 :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% 범위) : 53세대

▪ 신청자격

- 대상자 :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. (단,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

▪ 청약자격요건 :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)

 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 : 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) : 53세대
▪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(주택건설지역),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(태아 포함)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

▪ 청약자격요건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
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.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이어야 함.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 
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.
-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
-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제3항) 
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 :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% 범위) : 108세대
▪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(주택건설지역),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관계증명서의
신고일을 기준, 재혼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*)으로서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

* 단, 2018.12.11.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(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)

▪ 청약자격요건 :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
  • -  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(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 등으로 확인
  • -  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 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 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. (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  • -  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40%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

 

■ 노부모부양 특별공급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: 공급 세대수의 3% 범위) : 15세대
▪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(주택건설지역),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
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)

▪ 청약자격요건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(신청 주택형의 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)

  • ※  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 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
  • ※  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
  • ※  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  • ※  소형.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  • ※  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
  • -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.

 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3조 :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% 범위) : 80세대
▪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안군(주택건설지역),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 
무주택세대구성원 (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

▪ 청약자격요건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자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[과거 1년 내에 소득세(「소득세법」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)를 납부한 자를 포함]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
한 자. 단,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
-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60%이하인 자

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
※ 소형ᆞ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※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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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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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규모 및 분양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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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문

2021000562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41BL 중흥S-클래스 에듀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.pdf
0.87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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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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